9일 남음

소하노인종합복지관 신규종사자(전문상담사) 채용 공고(~03.24.)

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| 기타

9일 남음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

모집 분야

가족·학교·아동·청소년·노인·중독 등 상담 전문가

학력
학력무관
경력
관계없음
모집인원
1명
임금 조건
시급10,320원 이상
퇴직급여
해당없음
4대보험
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
자격요건
(기타: 직무내용확인)

근로 조건

평일 : (근무시간) (오전) 9시 00분 ~ (오후) 6시 00분, 주 5일 근무

업무내용

가. 주요업무 ◦ 상담 업무 - 우울, 노인자살, 부부갈등 등 노인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및 종합상담 - 노인학대,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등 위기노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- 노인문제 예방 집단상담 - 노인 대상 심리검사 ◦ 교육사업 및 홍보 - 노인 및 지역 주민 대상 노인정신겅강 관련 교육 - 노인상담사업 홍보 및 내담자 발굴 ◦ 찾아가는 마음채움사업 ◦ 네트워크 및 연계 사업: 서비스연계, 통합사례회의, 유관기관 네트워크 ◦ 상담실적 작성 및 관리 나. 필수조건 ① 아래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가)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) 관련학과 학사·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다)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 ※ 관련학과(임상심리사·청소년상담사 기준) - 심리학 분야(학과명, 전공명, 학위명 중 ‘심리’, ‘상담’, ‘치료’가 포함된 과) - 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사회사업(복지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, 상담학 ※ 실무경력 인정 기관 - 「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센터 근무경력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법인·시설·기관·단체 근무경력 -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 하거나,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제9조, 제29조에 따른 법인·시설·기관·단체 근무경력 - 「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」 제4장 제18조에 따른 근무경력 ③ 2번 제출서류(가~다) 필수 제출 다. 우대조건 ①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운전면허 소지자(실제 운전 가능자_자격번호 및 실운전 미체크 시 점부미부여) ③ 사회복지시설 희망이음 시스템 활용 가능자(미체크 시 점부 미부여) [※ 가점]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 우대 (이력서 양식 내 해당 항목 체크 후 관련 서류 제출) 라. 기타사항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(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) -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(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) 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(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2항) *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마. 임용일자: 2026.04.20.(월) - 근무기간: 임용일자부터 경기도 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- 근무시간: 주5일, 일 8시간 근무(휴게시간 1시간 제외) - 근무형태: 비정규직 - 급여: 2026년 노인상담센터 급여 기준

우대 조건

운전면허증
-

제출 서류

기타(기타(이력서) 기타(광명시립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채용 공고 확인)))

접수 방법

이메일

전형단계

1. 서류
2. 면접

기업정보

기타

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

노인복지

근로자수: 37 명

주소: 14315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25 (소하동)

홈페이지

www.gmsenior.or.kr

정보출처

고용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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